탄소어싱매트 화재시 처리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719128
접수일자 2020-12-14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8년경 배우자가 영양칠보어싱매트에서 탄소어싱매트 1700000원정도에 구입함.-2020.11월경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매트가 손바닥크기 정도 탄것을 확인함.-판매업체에서 제품 배송 요구하여 제공하였음.-업체에서 500000원정도 부담하는 경우 새제품으로 제공해준다고 함.-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하자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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