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수리중 난방터져입은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20.10월말경(어디서) 배관수리업체(누가) 신청인(무엇을) 난방배관 수리(어떻게) 본인의 아파트가 중앙난방인데 수리를 맏기었음그런데 수리후 마무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잘못으로 뜨거운물이 솟구처 집안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음거실마루바닥 가구컴퓨터 가 못쓰게 되고 마루는 일어나고 있음(왜) 이에 배상요구를 했으나 수리업체는 막무가내임*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 우선은 피해본제품 리스트작성해서 수리 가능부분은 수리하여 수리비청구 마루훼손은 견적을 내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를 해야 할것으로 봄수리업체에서 거부하는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