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티셔츠로 인해 다른 의류 이염되었다고 소비자가 배상요구하여 문의
상담 내용
-인터넷 의류 판매자라고 함.-얼마전에 소비자가 티셔츠 구매후 세탁하여 착용함-다른의류에 이염이 됨-구매시 워싱제품으로 이염이 될수 있다는 고지는 했음.-제품 환급과 세탁비 환급해 드렸는데 소비자가 이염된 의류 환급해 달라고 함-소비자가 소비자원에 상담받았는데 배상해 줘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고 함.*소비자 요구사항 -배상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기준을 적용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근거로 해서 배상해 주시면 됨-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들어와 검색란에 세탁업으로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