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사고로 인한 환불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12.08(어디서) 택시안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옹기종기동태탕에서 조리한 뜨거운 국물 요리를 포장 판매하며(어떻게) 택시 안에서 포장 비닐이 터져 택시 청소비 \100000 지불함.(왜) 뜨거운 국물 요리를 얇은 비닐에 포장해 줌으로 일어 난 일이므로 * 소비자 요구사항 - 뜨거운 음식을 잘못 포장해 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택시 청소비와 음식값(\17000)을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 12월10일 처리 결과 통보소비자와 협의하여 음식값과 택시청소비 보상 \117000원을 배상하는것으로 종결 하였다 함.- 소비자 통화 처리 잘되어 감사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