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구매 후 초기 하자로 제품교환요청

사건번호 2020-0680898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31예약 10/15제품 설치함(어디서) lg전자(롯데백화점 부산본점)(누가)[이름] 소비자(무엇을) 세탁기 하자발생(어떻게) 설치 후 7-10일 정도 지난 후 제품의 이상 떨림을 감지하여 업체에서는 방문하지 않고 이불돌릴때 균형이 안맞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사용해 보라고 하였음.

소비자는 이후에도 떨림으로 인해서 업체에 두차례 더 전화 하였음 (왜) 11/24 저녁에 증상이 심하여 기사가 방문하여 세탁 안에 부품중 추가 가벼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무상수리해 주겠다고 하였음 소비자가 생각할때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구입한지 한달도 되기 전부터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그 후에 생산되는 제품은 추의 부분이 보완되어 출시되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새제품교환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업체에 민원을접수함-12/1 13:51 업체와의 통화(담당자:[이름])담당자 휴가중-12/2 11:39 해당 as센터와 협의 중이다.

제품은 수리가 아닌 업그레이느가 필요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품교환은 불가하다 소비자와 통화하여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음-12/2 소비자통화: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업체와 통화 하여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전화 주기로 하였다고 안내하였음 -12/3 14:50 업체와의 통화: 소비자와 통화 하여 교환은 불가하며 품질보증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간으로 하고 소비자도 이에 협의 하였음을 안내 받음'-12/3 14:55 소비자와의 통화: 업체와의 협의 내용 확인 후 상담을 종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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