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아이라이너 불량으로 환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 (어디서) 일반 (누가) 본인(무엇을) 화장품(어떻게) 삐아오토라스트아이라이너 화장품 을 구입후 1개당 8천원이상 결재함 (왜) 삐아오토라스트아이라이너 화장품 을 구입후 오픈후 사용중에 굳어서 불량으로 사용못함으로 불만 제기함 업체측은 이미 본제품이 굳는 하자가 있어서 재생산했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구입한곳에서 문의하라고만 함 환불또는 교환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측은 이미 본제품이 굳는 하자가 있어서 재생산했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구입한곳에서 문의하라고만 함 환불또는 교환요[전화번호] 삐아오토라스트아이라이너
답변 내용
11/ 25 오전 10시 27분 [전화번호] 삐아오토라스트 측 C/ S부서 [이름] 담당자 님 통화후 확인내용은 본 제품이 단종제품 임으로 확인되고 2019년5월경 으로 기억하고 매장측에 다 수거 하고 보상 워터플루프제품임으로 건조속도가 빨라지는 휘발되는 문제가 있음으로 리뉴해서 제품이 생산되었음그러나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확인은 온라인판매 로 구입한것같고 그래서 환불어렵다는 답변임본 상담센터에서 권고후 담당부서에서 상위부서 보고후 추후 연락주기로 함 오전 11시 24분 업체측 전화안받음 오전 11시 38분 업체측 전화하니 남자분이 전화받고 전화히지말라며 일방적으로끊음 오후 3시 18분 소비자께 처리내용전달오후 3시 39분 [전화번호] 삐아오토라스트 측 C/ S부서 [이름] 담당자 님 연락와서 남자분전화받은것은 업체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2개 새제품교환처리키로 함 오후 3시 41분 소비자께 처리확인하고자 전화하니 전화안받음 오후 5시 35분 소비자통화후 2개교환처리확인 소비자감사하다고함 ---참고---------38.4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3) 변질 · 부패-----------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화장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고 기능성화장품은 주름 미백 자외선차단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그 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됨.
- 일반화장품은 규정된 유통기한이 없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년월일만 표시함 - 기능성화장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분이 있고 그 성분중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과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E)을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에서 성분중 한 가지라도 0.5% 초과되어 함유된 경우 반드시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