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설치된 물품으로 인한 의류 훼손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세븐일레븐(누가) 신청인(무엇을) 진열대 날카로운 부분에 긁혀 점퍼가 찢어짐.(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사업장에 설치된 제품의 안전상에 하자로 인해 의류가 훼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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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설치된 제품의 안전상에 하자로 인해 의류가 훼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