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고장에 대한 A/S 지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노트북 고장 관련 판매자의 A/S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2019.11.14. 베이직북 홈페이지에서 노트북(베이직북 [기타 정보])을 368000에 구매하였으며(붙임1)올해 7-8월경 전원이 켜지지 않아 2020.8.27.에 A/S를 접수하였습니다.(붙임2)A/S 접수 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접수하였으며부품 재고 소진으로 9월 24일 이후 접수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그런데 10월말까지 A/S를 위한 상품 회수가 되지 않아2020.10.30.에 온라인을 통해 A/S가 지연되는 사유는 문의였으나(붙임3)A/S 접수는 되었으나 진행이 안되었냐는 답변 후 11.24.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판매자는 현재도 상품을 판매중인데 A/S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조속히 피해구제가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 상 노트북컴퓨터 사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최초 2020년 8월 27일 수리를 요청하셨는데 현재까지 수리를 위해 제품 수거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을 신청해 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사업자가 수리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납득할만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귀하의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