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대여 퀵보드 벌금의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20.10.31(어디서) 윈드(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퀵보드(어떻게) 10월에 충전을 했는데 운영이 안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어제 해보니 운행이 되어 집앞까지 타고 왔음그런데 갑자기 25000원의 벌금이 있다고 뜸. 확인해보니 -21000원으로 찍힘(왜) 운행이 되어 운행을 했고 성남에서 성남으로 운행한것인데 지역이탈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것은 시스템오류로 봄* 소비자 요구사항벌금은 부당함
답변 내용
윈드통화카카오체널 1:1게시판에 무의글 남기라는 멘트다시통화확인후 전화 주기로함윈드전화소비자 퀵보드가 경계선에 있어서 발생된건으로 확인벌금청구는 하지 않고 5000원충전금액에서 사용한 1000원을 제하고 4000원 환급해주기로 함처음청구했던 벌금25000원+4000=29000원 처리금액으로 입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