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대여 퀵보드 벌금의 부당

사건번호 2020-0681708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10.31(어디서) 윈드(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퀵보드(어떻게) 10월에 충전을 했는데 운영이 안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어제 해보니 운행이 되어 집앞까지 타고 왔음그런데 갑자기 25000원의 벌금이 있다고 뜸. 확인해보니 -21000원으로 찍힘(왜) 운행이 되어 운행을 했고 성남에서 성남으로 운행한것인데 지역이탈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것은 시스템오류로 봄* 소비자 요구사항벌금은 부당함

답변 내용

윈드통화카카오체널 1:1게시판에 무의글 남기라는 멘트다시통화확인후 전화 주기로함윈드전화소비자 퀵보드가 경계선에 있어서 발생된건으로 확인벌금청구는 하지 않고 5000원충전금액에서 사용한 1000원을 제하고 4000원 환급해주기로 함처음청구했던 벌금25000원+4000=29000원 처리금액으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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