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접착제 냄새에 대해 하자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689797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0 (3주~4주) 구매(어디서) 삼익가구(누가) 소비자(무엇을) 식탁(어떻게) 소비자는 식탁 구매하다(왜) 소비자는 식탁 접착제 냄새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상태이다 (수령 후 1주 후 문의하니 담당자는 3주 동안 기다림을 안내 냄새는 하자가 아님을 안내)*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식탁 접착제 냄새에 대해 하자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0 공산품 (가구)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위원에서 고시하는 규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11/30 14:45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양식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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