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구입하고 고장으로 수리가어렵다고함으로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2019년12월 온열매트을 구입을 하였음(세탁도가능한제품임)-패드부분이 접속부분이 고장으로 a/s센터에 접수함-업체에서는 수리도 어렵다고함으로 매트을 따로 구입을 하라고함-품질보증기간은 2년임-보증기간이내임에도 업체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함-이런경우 수리가 어렵다고함으로 배상등문의
답변 내용
온열매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발생으로무상수리임에 제조사에서 수리가불가능하다고함으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가불가능하다고함으로 감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함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