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발열로 인한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20-0688996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부탄가스·용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2,9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9월 24일에 (주)금강전기에서 제조한 폭발방지 맥스 부탄가스 1박스를 쿠팡에서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일시불로 하였습니다.[경위] 최근 이사했는데 그 집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인덕션 전류가 약하여 9월 말 입주 때부터 코드를 빼고 버너와 부탄가스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평소처럼 퇴근하고 저녁 먹으려고 주방에 갔는데 기존 가스가 없길래 새로 교체를 하고 소파에 잠깐 누워 쉬고 있던 중 잠이 들었고 자고 있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이미 집안엔 화재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고 방안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불은 껐지만 이미 천장후드 벽지 등 사진과 같이 타버렸습니다. 먼저 저는 버너 제작 회사에 전화를 해 문의하였고 버너 사용중이 아닐 때는 버너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용중이 아닐 때 발생한 일은 부탄가스 회사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탄가스 판매회사에 연락을 취했고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 하는대로 사진을 찍어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스가 혼자 발열하여 화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스를 잘못 만든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회사측에서는 가스 뒷편에 적힌 주의사항대로 하지 않아 책임을 질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사용후에는 부탄연소기에서 탈착하여 캡을 씌운 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로 적혀 있었으며 그 잠깐 몇시간 사이에 그 이유만으로 화재가 났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든 부탄가스를 쓰는 가게들은 사용 후 별도로 보관 안해도 멀쩡하던데 가스가 문제 있는거 같다고 반발을 해도 회사측은 여전히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주의사항 읽지 않은 본인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쿠팡 상품후기에 가스가 세어나오고 새거 뜯었는데도 새는게 있는데 문의해도 답변을 안 줬다는 후기를 뒤늦게 발견 했었습니다.[문의(요구)사항] 중요한 사항은 판매시 언급을 한다던지 설명 후 서명을 받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시 그 계약은 무효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설명도 없이 뒤에 적힌 주의사항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회사 측에 화재 관련 손해 배상을 전액 청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동건은 부탄가스 발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본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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