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이상발열로 인한 침구피해 및 보상내용 의뢰
상담 내용
라디언스 회사의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올해 4월 전원을 킨(on) 상태로 아있는데 타는 냄세로 인해 이불을 걷어보니 전기장판이 엄지손톱만큼 타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위의 깔개와 전기장판 전기장판 아래의 침대커버 2장 매트리스까지 탔던 건으로 라디언스에 피해보상을 의뢰하여 (라디언스에서 전기장판 제조불량을 인정) 전기장판을 새로 보내주었고( 전기장판에 연결하는 어댑터는 기존것을 그냥 사용하라고 보내주지 않음.
어댑터까지 새것으로 보내달라 했으나 자사방침은 전기장판만 보내줄 수 있다고 함) 그 외에 매트리스 커버2장 깔개의 원가에서 4년 사용한만큼 감가상각을 하여 현금보상을 받았습니다.그 후 전기방판 11월 28일 거실에 있는데 방에서 무언가 타는 냄세를 느끼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구를 열어보니 손바닥보다 훨씬 큰 크기로 전기장판과 온갖 커버 매트리스 그 위에 있던 배게가 타고 있었고 타는 부분에 놓여있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이 녹아있었습니다.전기장판 코드는 꽂혀있었고 전기장판 전원버튼은 off상태였습니다.
환기를 해도 냄세가 빠지지 않아 베란다창문을 열고 침대 매트리스와 모든 타버린 제품들을 꺼내서 내놓았으나 아직도 베란다에 냄세가 빠지지 않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이 밤에 자는 상황이었거나 이 상황을 늦게 직시했더라면 큰 화상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공포스럽습니다.이에 라디언스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니 이 전과 같이 감가상각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라디언스 매트리스 원가가격전액 33 + 4년사용에 따른 감가상각하여 80+청소비 10하여 =123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80은 매트리스가격 270기준입니다. 침대자체는 720만원)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더 요구하지 못할 지언정 저희는 침대를 온전히 폐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시 침대를 혹은 매트리스만이라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270만원 매트리스를 버리고 저희는 123만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의하였으나 감가상각에 따른 피해보상이므로 더이상 저희를 보호해 줄 법안은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라디언스측에 두 차례나 피해를 받았으며 비단 물건이 찢어지고 빠지고의 문제가 아닌 수면을 취하는 침구가 타버려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저희가 사고발생을 늦게 직시하였다면 더 큰 재산상의 피해 및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매트리스 하나 새로 구입하지 못할 금액을 받고 이번 일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감가상각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더이상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규칙은 탁상행정 아닙니까.매트리스하나 침대하나 내가 새로구입하지 못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이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겪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라디언스의 제품불량과 안일한 대처 감가상각만을 언급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라디언스와 이러한 규칙제정에 오류를 소비자가 떠안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저희는 최소한 매트리스 구입비용 전체+라디언스 매트리스 원가 가격 환불+ 두차례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합니다.그런데 내가 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매트리스를 재구입할 수 도 없는 소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시 돈을 더 내가며 내 침대를 사야하는 상황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취하요청하시니 해당 민원은 진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