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 가습기 조속한 교환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1.23. 피신청인의 소셜사이트에서 네임드 휴대용 가습기(1+1)를 주문 신청하고 49800원은 카드로 결제함.- 11.24. 배송받고 사용함. - 11.29. 다시 사용해보니 1개가 작동되지 않아 네임드에 문의하여 시키는대로 했으나 작동이 불가함.
- 네임드 회사에서는 교환할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피신청인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은 직접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함. - 피신청인에게 불량인 1개 가습기를 교환을 요구한 바 2개를 반품처리하면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입고되는대로 교환을 해준다고 함. - 네임드 회사에서는 교환할 제품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교환 처리를 해주지 않고 환급을 해줄려고 하는 것은 부당함.
- 신청인은 제품불량인 1개 가습기를 조속한 시일내 교환을 해줄 것을 요구함.----------------------------------------------------------------- 신청인은 1개의 가습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작동 불가한 1개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 싶음.
- 피신청인이 답변한대로 교환해줄 재고품이 없다면 작동 불가한 가습기만 반품하고 1개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중재를 요청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11.30. 17:17 이메일로 공문 발송함.-------------------------------------------------- 11.30. 18:56 담당자([이름])에게 이메일로 결과 통보받음.- 쿠팡의 로켓배송상품[네임드 휴대용 듀얼 무선 가습기 2p]으로 확인되며 상품의 불량으로 인해 불편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림.- 다만 확인 시 현재 해당상품의 경우 품절로 쿠팡 내 판매중인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요청주신 교환처리는 어려우며 부득이하게 반품으로만 처리 진행 가능한 점 양해드림.- 쿠팡으로 반품접수 또는 본 담당자에게 재 회신해 주실 경우 즉시 반품접수 진행해 드리겠음.------------------------------------------------------- 12.2.
14:32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12.2. 14:38 1개에 대해서 환급 요구하여 이메일로 공문 재발송함. --------------------------------------------------- 12.2. 16:55 담당자([이름])에게 이메일로 결과 통보받음.- 금일 소비자와 통화하여 동일상품 블랙색상으로 교환접수 진행함.----------------------------------------------------- 12.2.
18:06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상기 내용 전달한 바 교환해주겠다고 연락받음.- 동 피해처리 내용은 교환으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