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방가구 침대프레임에 E2등급 소재를 사용하고있다는 판매자가 제품회수 및 환불을 거부합니다.

사건번호 2020-0663511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79,48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제가 옥션에서 구매한 아씨방가구 침대프레임에 대한 내용입니다.침대프레임을 구매한후 냄새가 심하여 베이크아웃도 하고 참숯도 넣어놓고 편백수도 뿌려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냄새를 제거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 판매자에게 자재등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E2소재 MDF합판을 사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답변내용 캡쳐본 첨부하겠습니다.)제가 확인해본 바 우리나라는 가구제작시 자재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E2등급 자재는 법적으로 사용금지되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회수 및 환불요청하였는데 판매자는 환불요청을 거부하면서 E1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다시 말을 바꾸어버린 상황입니다. E2등급 자재사용한다는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자재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요청하였고 (KC인증 받았다고 옥션 제품설명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준다해서 기다리다 안오길래 재문의 한 결과 요청한 문서는 서류점검확인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라는 서류들을 점검 확인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문서들이라 그냥 보내주면 되는 서류들인데요. 또한 이 제품에는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회사나 제품명등 표시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류를 보내준다해도 개인소비자가 제품의 자재를 서류와 동급의 자재로 사용해서 만들었는지는 확인하기도 어려운현실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심하게 방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이 걱정과 스트레스의 연장입니다. 현재까지도 서류를 못보내고 있는 걸 보면 적법한 자재로 제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옥션 안전거래센터에서도 검증이 안되어 판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속히 안전성을 입증해야할터인데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환불도 못해주겠다합니다. 옥션 측에서도 판매자에게 서류를 요청한 상태지만 강제성을 띌수 없기에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더 이상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제품또한 신뢰할수 없습니다. 아씨방가구 침대프레임의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참고로 이 판매자가 표시해논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지않으며 as번호는 없는번호여서 통화불가입니다. 단지 옥션문의게시판으로만 소통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가구)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2)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업자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인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면 합의권고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입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