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내구성 부족이라는 심의 결과에도 소비자 부주의라며 보상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666705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9.15 피신청인측을 통해 루이비통 핸드백 구입. 2200000원. - 10회 미만 사용하고 보관했으나 양쪽 모서리 유약처리 부분의 들뜸 및 갈라짐 발생되어 2020.9월경 피신청인측에 이의제기했으나 심의결과 보관 방법에 문제라고 주장함.-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함 - 그 결과 심의일자 : 2020년 10월 28일 결과로 제품 내구성 하자라는 피신청인 과실결과를 받음 - 2020년 11월 초 본사에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 요청 그러나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소비자 부주의 주장하며 보상 거부함 *예치: 핸드백 1점

답변 내용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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