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구입한 프린터기 헤드불량으로 수리요청후 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후 사업자의 부당행위 시정조치건.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월 24일 구입함.(어디서) 네이버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프린터를 구입함/구입금액 27만원정도이며 신용카드 3개월 할부결제함.(어떻게) 사용중 2018년 4월 20일경 프린트 헤드불량이 발생함.(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네이버측으로 프린트헤드불량에 대해문의하니 판매자와 연락두절됨에 따라 판매된 물품 대금에 대해 지급보류를 한다고 하여 동의함.2020년 11월 23일 네이버측으로부터 연락두절된 판매자측 지급보류가 금주내로 풀린다는 내용을 확인후 네이버측으로 피해를 입힌 해당 판매자에 대한 지급보류를 연장요청하니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 *2년전 구입한 프린터기의 프린터 헤드부위 작동불량에 따라 사업자와의 연락두절로소비자는 반품 또는 교환 수리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결국 구입한 복합기는 사용불가로폐기를 한 상태임당시 네이버측에서는 사업자 연락두절로 인하여 보상금이라고 하여 3만점을 지불의사를밝혔으나 소비자가 거부한 이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부당행위를 함.소비자는 프린터기를 판매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며 지급보류 연장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11.23)=====================================사업자로부터 회신(2020.11.24.[이름])프린터기를 폐기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요구는 수용불가함을 알려와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자 연락하니 받지 않아 문자로 사업자 회신전달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