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피오 쇼케이스 냉장고 부품 교체 불가 (전기증발장치) 로 인해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20-0677160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기타냉장·냉동기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9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년 10월30일 쇼케이스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올해 여름이 되기전까지는 잘 사용하였으나 여름이 되자 쇼케이스 하단에서 영업에 지장을 줄 만큼 물이 세어나왔습니다.7월4일 as접수 및 방문 후 제품을 보시더니 배수호스가 위로 솟아있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호스위치를 다시 잡고 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문제로 바닥에서 물이 세어나왔고 손님들이 앉아 계시는 좌석 바닥까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as신청 후 전기증발장치 라는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받은 후 교체 요청을 드렸더니 장치가 화재사고의 위험성으로 단종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희가 물통을 하루에 2번씩 비우고 쓰던지 냉장고 바깥으로 외부 호스를 화장실까지 연결해서 물을 빼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구매했을 당시 전기증발장치 단종에 대한 설명과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매장 내 가장 중심부인 쇼케이스 냉장고 물통을 손님들이 계시는 상태에서도 직접 비우고 인테리어의 심미성을 저하하는 호스를 매장에 노출시켜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들을 감수하기 위해 구입한것이 아닙니다.만약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본사측과 여러차례 통화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저희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최근 본사측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의없이 호스를 바깥으로 연결하는 as를 접수하였습니다.(추후 접수 당일 as 팀장님과 통화 후 as접수 취소함)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냉장고를 고객의 입장과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달하지 않으며저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을 취하지 않은 본사측의 대응에 지난 6개월간 심리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겪어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고객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쇼케이스 냉장고는 가장 필요한 시기인 여름부터 그저 진열만 하게 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손님들의 컴플레인들도 감당해야 한 저희는 여전히 이 사태에 대한 보상이나 피드백 아니 관심 조차도 없는 스키피오 본사측에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할 시에 감가상각 이야기를 꺼내며 19년 7월4일부터 현재까지 냉장고의 제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제시하는게 없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시에 전기증발장치를 교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단종된 장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이게 과연 기업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까요? 화재 사고라는 무서움을 안고 매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기업이라는 이유가 개인 고객을 기만하는 행동들에 대해 그들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지 않길 바라며저희는 최초구입가격 전액환불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10. 구매한 쇼케이스 냉장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 원인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임시 방편적인 수리방법을 주장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귀하의 상담 사항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관련 규정이 없어 품질보증기간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최대의 절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상담사항은 우리원의 피해구제 처리 범위를 벗어나기에 피해구제 접수 단계에서 접수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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