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장식 조화 구입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676111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공예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1-19 구입(어디서) 플라워마트(누가) [이름](무엇을) 조화 구입금액 73만원(어떻게) 플라워마트 (오프라인)도매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 장식 가루가 떨어져서 설치하지 않고 반품 요청함.(왜) 해당 구입처는 시즌 상품이라 교환만 가능 하다고 함.

환불 할수 없는지?* 소비자 요구사항고속버스터미널에 내 플라워마트에서 꽃 73만원치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품을 하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 내용으로 플라워마트 도매시장에서 조화구입으로 배송되어 장식용 가루가 떨어져서 반픔요청으로 현재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오프라인 매장은 환불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환불불가 강제 할수 없으므로교환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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