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구매후 마트 바닥에 물로 인해 허리다쳐 배상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9/30(어디서) 바로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음료(어떻게) 9/30 마트에서 음료수 구매하고 바닥에 물로 인해 미끄러져서 허를 다쳤음 (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개인보험합의를 하기로함 치료비가 80만원과 위료비로 20만원 총 100만원을 준다고함 계속치료를 해야하는상황으로 cctv 증거가 없다며 더이상 못해준다고 하여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23 5:57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계속치료를 받을경우 협의조정이 않될경우 민사소송으로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