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일어난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541759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공예품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48,927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구입내용]2020.06.22일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팜의 (모월) 로 부터 나무반지diy키트를 48927원에 구매자([이름])명의의 체크카드로 구입[경위]6월26일 택배를 받고 2주간 별 탈 없이 착용했으나 2주 후인 7월9일부터 알러지반응이 오기 시작.판매사이트에는 사전에 나무알러지등 부작용이 있을거란 표기사항 없었음.처음 알러지 반응이 있고난 후로 바로 반지 착용을 멈추었고 심한반응이 아니었기에 단순 알러지 반응으로 판단.7월13일~14일 주말을 지나고도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태로 두군데의 개인피부과를 가보았지만 호전없었음.7월15일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급히 찾아 진료.약과 주사를 처방받았고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진행7월16일 너무 악화된 상태라 다시 병원을 찾아 교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입원해 치료받을 것을 권유.~7월28일 12일의 입원치료를 진행.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던 처음 교수님과의 말씀과는 달리 입원치료 기간이 길어짐. 독한스테로이드약은 전부 쓴다고 하였고 입원시작을 기점으로 3일 후에 하자고 하였던 알레르기패치를 약을 끊을 수 없어 1주일 후 약을 끊지 못한 채 나무지조각 2개를 포함한 27가지를 등에 붙이고 3일 검사를 하였음.

반응결과 약을 끊지못해 다른 정확한 알레르기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지를 쪼게어 붙였던 2627번은 정확하게 알레르기 양성 반응. 손과 팔반응과 같은 물집이 잡혔고 홍반수포 진행이 결과를 보고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 반지 판매자인 [모월]의 대표자[[이름]]에게 연락.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조금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그 이후 답장은 없었고 더이상의 연락을 하고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함.또 피해자[[이름]]이 네이버스토어팜[모월]로 부터 구입한 나무반지diy키트를 제작한 나무업체에게 책임을 떠밀려 함.판매자[[이름]]의 말로는 나무업체측에서 그런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주장하였다고 전달.

판매자[[이름]]과 판매자 대리인[부모님]의 요구인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보상에 대해 회피하는 상황.또 먼저 연락하면 전화 받지 않고 있는 상황.[모월]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묵묵부답 중.[문의(요구)사항]판매사이트에 알레르기에 대한 사전 표기가 전혀 없었으며피해자[[이름]]은 입원치료가 끝남에도 병원을 오가며 3달그 이상으로 통원치료 받아야함.알레르기 반응테스트에서 오로지 나무반지로 인한 확실한 알레르기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피해자[[이름]]은입원기간 양 팔과 손에 잡힌 물집과 상처들로 붕대를 감고 혼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만큼의 불편함과 고통 호소.

독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많은 부작용 감수 등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병원치료비 손해보상 요구.[기타]현재도 계속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통원치료중에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나무반지 착용후 일어난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판매중개업자인 네이버 분쟁조정센터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였으나 네이버측으로 부터 연락받은 결과 네이버측에서 해당 판매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시도하고있으나 계속 연결이 되지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확인되는대로 연락주시기로하셨으나 혹시라도 장기간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재상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