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내 하자 수리 지연 불만 건
상담 내용
(언제) 1년반정도 경과(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1년반정도 경과된 스마트폰 사용중 소비자과실 유리파손 -11/19 A/S문의 수입부품으로 재고가없어 내년초경 수리가능 안내(왜) 유기가루가 떨어지고 손이 베이는 위험이 있어 사용불가한데 내년까지 기다려야한다고만 안내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한다.**공산품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