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아이폰 무상수리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683836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11. 피신청인의 아이폰을 구입하여 사용함.- 2020.8.13. 카메라가 깨져서 서비스 의뢰하고 유상리퍼를 받음.- 9.19. 아이폰 사용중에 불량이 발생되어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피신청인은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했거나 사용중 침수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아니라고 이의제기함.- 피신청인측에서 결국 사설업체 수리 및 침수 등은 아니라고 확인을 해준 상태인데 수리시 유상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본인 잘못이 없음에도 유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상담문의함.- 구제 신청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11/26 소비자원 담당자와 연결하기 위해 전화하심.- 담당자 변경 요청하고 싶다고 함.- 소비자원 담당자 배정된 이후에는 소비자원과 직접 통화해야 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