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 슨 색소폰의 교환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20-0675351
접수일자 2020-11-23
품목 악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2(어디서) 빅벨악기(누가) [이름](무엇을) 색소폰 구입(어떻게) 2020-10 녹이 슬어 판매점에서 본사에 교환 요청 해놓은 상태이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악기)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하자로 이미 사업자측에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자의 지연처리 및 책임회피로 인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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