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한 드럼용패드(고무) 냄새 발생에 따른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8-0191699
접수일자 2018-03-19
품목 악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드럼용패드와 스틱 전자상거래로 구입함. - 전자상거래로 개인몰에서 구입함. - 제품 개봉은 하였으나 고무제품에서 코를 대면 냄새가 역하게 남. -반품가능 문의

답변 내용

- 냄새의 객관적 기준은없으나 참을 수 없는 냄새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나 처리상 어려움 설명하고 물품 개봉시 반품은 불가하므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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