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구입후 불량으로 인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8-0000896
접수일자 2018-01-02
품목 악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하모니키 구입후 연주해보니 하모니카 연주하는 부분이 칼날같이 날카로워 입술에 상처가나서 제품 불량으로 환불을 사업자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업자측에 전화해줄것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악기구입후 사용후엔 반품이불가하다고 설명드림 - 단 제품 사용후이나 불량으로 생각되므로 사업자와 통화해볼것을 안내드림. - 사업자 통화함 : 제품불량 인정하지 않으며 정상임을 주장함. : 소비자 주장대로 제품이 날카롭다면 제품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할 것을 제의함. - 소비자 통화하여 위의 내용 전달드리고 하모니카 가지고 매장 방문해 보시라 안내드림. 사업자와 협의가 잘 안될경우 다시 연락주실것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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