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센터 액정교체 중 메인보드 파손 입증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684055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에 서비스 접수.(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스마트폰 액정교체 as접수.(어떻게) 액정교체 중 메인보드 파손에 대해 엔지니어 과실 책임회피.(왜) 삼성서비스센터에 스마트폰 액정교체 서비스 접수를 하였음. * 액정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메인보드파손 되어 작동이 되지않음.

* 기사님은 원래부터 파손이 되어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 액정교체 서비스를 맡기기전까지 작동이 되었고 액정교체중 파손이 되어?음. * 원래는 작동이 되었는데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작동이 되지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 액정교체 도중 메인보드파손 입증을 하고싶음.

답변 내용

ㅡ삼성서비스 이용중에 발생한 제품 하자 입증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그에따른 내용으로 피해구제신청 접수 정보 제공함.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단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작성 이후 접수 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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