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불량인데 수리해준다고 하여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643540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4(어디서) 커피머신업체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커피머신 (어떻게) 구매했다.커피가 흘러넘치는 불량 증상 인거 같다나는 환불 받고 싶은데a/s로 넘어가야한다고 한다. (왜) 규정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도는 구입가 환급푸?ㄹ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똔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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