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량 반품건으로 오자마자 as

사건번호 2020-0647407
접수일자 2020-11-09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06,3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G마켓에서 구매했는데 토요일 캠핑때 2개 같이 샀다고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가 작동을 안했고 당장 써야하니 as하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초기불량이라 부품교체가 필요하다고 계속 기다리라 해서 한번도 못 썼습니다 판매처인 G마켓에 전화하니 초기불량 확인했고 물건 받는데로 환불해주신다는 답 받았는데 AU테크 회사에서 못해준다 했다고 환불 안된다 하네요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거이 3달 기다린 답변이에요왕복 택배비 26000원 부담 하고 물건 다시 받으라는 거에요환불해주신다더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녹취로만 확인했지 공문으로 받지 못해 환불 강요를 못 한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녹취는 저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9월 13일 지마켓을 통해 AU테크에서 전동킥보드 2대를 구입했으나 그 중 한개가 작동 불량임을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고 초기불량으로 인정되어 지마켓 반품 확인 후 환불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달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판매자 거부하여 처리 불가하다는 지마켓의 답변을 받아 처리 도움 요청하신 상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소비자께서 초기 불량을 확인한 이력이 있음을 지마켓에 알리고 환불 처리 요구했습니다. 답변 받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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