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불량으로 과다한 수리비 건

사건번호 2020-0640049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누가) [이름]소비자신청인이(무엇을) 휴대폰(어떻게) 통화 중 갑자기 화면이 새까망게 변해 삼성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 했으나(왜) 소비자의 과실로 수리비 40여만원을 요구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답변 내용

- 1:33 삼성서비스 [전화번호] 소비자의 민원 접수함- 4:55 삼성서비스 [전화번호] 소비자의 민원건에 대해 담당전화 [전화번호] 담당기사와통화- 소비자의 민원건에 대해 내부액정이 파손되어 소비자의 과실로 수리비 43만원이 발생됨을 확인함- 소비자와통화 피해구제접수요망하여 문자로 홈페이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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