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줄 불량 시계 스크래치 수리비 배상 거부 건

사건번호 2020-0660939
접수일자 2020-11-16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삼성제품시계줄 판매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시계하고 시계줄을 (어떻게) 40만원15000원을 주고 각각 별도로 구입을 하고 착용함 (왜) 시계줄 하자로 터졌고 시계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스크래치가 발생함 .-시계줄은 교체를 해주나 시계 수리비는 거부함 -시계는 부분적으로 수리비용 주고 교체할수 있는 제품임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인한 시계 수리비용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시계 하자라면 수리나 수리비용 요구 해볼수는 있음-제품하자는 수리-교환-환불순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