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구입 후 3시간만에 주요 부분이 고장이나 반품 후 환불원함.

사건번호 2020-0668753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17 구입함(어디서) 이브이?(누가) 신청인(무엇을) 킥보드 113만원에 구입함.(어떻게) 구입후 처음 탄것이라고 천천히 탓는데 3시간만에 주요 부분이 고장이 남.(왜) * 소비자 요구사항킥보드 구입 후 3시간만에 주요 부분이 고장이나 반품 후 환불원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로 3번 서로다른 하자가 5번 발생했다면 수리 불가로 보아서 교환 환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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