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신체이상 (설사 등)으로 인해 반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10/21(어디서) 다완일양건강(누가) 소비자 누나(무엇을) 다이이트 식품(어떻게) 소비자 누나는 유선으로 다이어트 식품 구입하다(왜) 2020/10/25 소비자 누나는 다이어트 식품 수령 후 설사 등으로 인해 2020/10/29 다이어트 식품 반품 요청 이후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신체이상 (설사 등)으로 인해 반품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9 식료품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발생한 부작용은 서로간의 사실확인관계가 성립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로 인해 치료비 및 경비 등 식품 환불 진행으로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10/29 15:22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양식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