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V 부품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TV(어떻게) 티비가 갑자기 꺼져서 수리를 문의함(왜) 업체에서는 부품을 갖고있지 않아서 감가상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업체에서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라고 하여 감가상각이 진행된다고 함.하지만 소비자는 그 100만원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티비를 다시 재구매 할수도 없어서 똑같은 제품이 아니더라고 교환을 요구하였음.하지만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많아서 감가상각을 해준다는 기준을 만든것이라며 소비자가 확인차 전화를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및 환급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