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V 부품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625708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TV(어떻게) 티비가 갑자기 꺼져서 수리를 문의함(왜) 업체에서는 부품을 갖고있지 않아서 감가상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업체에서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라고 하여 감가상각이 진행된다고 함.하지만 소비자는 그 100만원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티비를 다시 재구매 할수도 없어서 똑같은 제품이 아니더라고 교환을 요구하였음.하지만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많아서 감가상각을 해준다는 기준을 만든것이라며 소비자가 확인차 전화를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및 환급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