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음건으로 차량 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보증기간 이내의 무상수리 요구
상담 내용
(언제) 15년에 (어디서) 기아 대전 판암 대리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15년식 스포티지를 (어떻게) -15년 10월 28일 출고된 차량을 11월 2일 완납 후 11월 3일 인도받음. - 20년 10월 29일 엔진 소음으로 조치원 기아 지정센터에서 입고하여 수리 의뢰하자 엔진 다스크 교체 안내를 받았으나 보증기간 경과로 100만원의 유상수리를 안내받음.
-기아 콜센터에서는 출고일 기준이라고하나 출고일에는 출고 안내 받지 못했고 딜러에게 출고 안내받아 결제한 것은 11월 2일로 출고일은 모르고 2일 결제함. - 즉 업체 판매 딜러 과실로 출고일과 인도일이 7일간 차이가 남.
-11월 2일 대전 대아동 기아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보증날짜 경과하여 유상수리 재안내받음. -보증수리는 당일부터 가능한데 보증수리 기간은 판매 익일부터 기산된다고 고지되어 있어 대금 완납한 날 기준으로 최초 조치원에 입고한 10월 29일은 보증기간 이내임.
- [기타 정보](왜) 엔진이음건으로 차량 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보증기간 이내의 무상수리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엔진이음건으로 차량 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보증기간 이내의 무상수리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의 엔진 보증수리는 3년에 6만km 이나 업체에서 추가 제공하여 5년에 10만km인 경우로 개시 기준을 업체 과실로 지연시켜 발생한 분쟁으로 설명하다. 기아차에 알리고 딜러가 출고일 고지 누락한 경위 확인 후 딜러 과실이라면 감안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조정 처리 요구하다. ======================11월 5일 기아차로부터 소비자님 스포티지의 엔진소음 수리건은 현 상태 보증기간 경과상태이나 소비자님 상태 감안하여 클러치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45000원 상당의 플라이휠은 무상수리 진행했다고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