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쎌틱 보일러 a/s 비용 사전고지없음과 응대태도 관련 민원

사건번호 2020-0630766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0월30일 (어디서) (누가) a/s접수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무엇을)설치후 1년도 되지 않은 대성셀틱 보일러 a/s 접수 카카오톡이용 접수 a/s 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음 a/s 기사 방문 : 보일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배관에 에어가 차있을 수 있다고 함.

배우자는 배관을 싸고 있는 필름을 감싸달라고 부탁하였고 기사는 해주겠다고 하였음 a/s기사는 출장비 15000원과 기술료 15000원을 청구함 이의제기를 하자 : 원래 방문 점검시 이상이 없으면 출장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기술료 5000원으로 할인요청하여 2만원을 지급하였음 소비자는 대성셀틱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더 이의제기: 1차 통화 :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함 2차 통화 : 당연히 청구되는 돈이라고 답변함 소비자의 입장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보일러이며 a/s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음 a/s 접수를 할때도 방문했던 기사도 비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음을 주장 배관을 감싸는 작업도 a/s기사가 가지고 온 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음 a/s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음과 2차 통화의 응대태도에 소비자는 불만을 호소하심 소비자의 요구사항 : a/s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었던 것과 부적절한 2차 통화 응대태도에 대한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출장비가 지급된다고 하였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측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11월2일 사업자측 CS [이름]담당자 답변: 카톡 접수이다보니안내가 되지 않았음. 보완하겠음소비자와 통화하였고 사과드렸음================================11월2일 소비자 통화 : 담당자와 통화하였음.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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