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변질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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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cj햇반흑미밥 주문함 유통기한 한달이에요 햇반을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을려고 보니 밥 색깔이 변질됨/네이버 전화해도 통화가안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로 즉석식품류 구입후 유통기한 임박 식품 변질관련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12 식료품 1) 함량 용량부족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기 기준에 의한 보상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사유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판매자가 동제품 판매시 유통기한에 대해 표시한 사실과 다른 제품이 배송이 되었다면 문제제기 가능하며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취소는 물론이고 해당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로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패 변질 사유로 해당 판매사업자에게 구입취소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에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