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고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했는데 유상 요구함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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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즌 겨울에 사용후 넣어 두었다가19년 가을 10월에 다시 꺼내 사용하다 조절기가 탔습니다. AS전화햇더니 택배비 5000원 요구해서결제하고 온도조절기를 받아서 그해 겨울 사용하고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20년 10월 다시 꺼내 사용하다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전기 매트를 사용하는 시즌마다 고장이 나서 계속 교환하는 중인데이번에는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2018년 겨울부터 2020년 겨울까지...
3번의 겨울시즌... 3번이나 고장.. 그런데 유상으로 하라고.. 아님 돈내고 조절기를 새로 사라고 하네요..여태 고장나서 추울때 사용못하게 한 불편함으로 환불해줘도 모자란데이제부터는 유상수리라고!! 너무 억울하네요..(자기 전에 30분 정도만 켜서 데우고 끄고 잡니다.
세탁한 적도 없어요..정말 제가 하자 있게 쓴적은 없습니다..)환불해 주던지 무상 수리 해주던지.. 새제품 교환해 주던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 8. 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기요 사용중 2019.2월 조절기 하자가 발생하여 새상품 교환해 주었으나 2019.10월경 또다시 조절기가 탄 하자가 발생하여 배송비 부담하고 조절기를 교환해주었지만 금년 10월 또다시 하자 발생하였음에도 유상수리라며 수리비 청구하는 사업자측에 무상수리 또는 환급이나 교환을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전기요)에 의하면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동 기준」 전기요 품질보증기간 2년임「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4 - 라.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합니다.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그동안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자료 또는 교환증 최근 수리비 청구자료 제품하자 부위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