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장이사 시 파손된 tv보상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0월 27일(어디서) 캐나다에서 한국(누가) 소비자(무엇을) 해외이사(어떻게) '온누리그린해운사업' 이사업체에 42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함.(왜) 이사도중 65" tv가 파손되어 삼성전자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결과 판손상태가 심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 말함.- tv 구입년도 2017년 가격 1700000원 정도에 구입-이사업체에 가입한 보험내용대호 하면 tv구입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되는데 부당하다 생각됨.* 소비자 요구사항 - 좀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위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