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와 교환이나 계약해지 원한다.

사건번호 2020-0631211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10(어디서) 바디프랜드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 렌탈 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물에서 이물질 나와 a/s받았는데 미네랄이라고 해서 믿었다.본사에 전화하니 미네랄은 눈에 안보인다고해 a/s요청하고 수리가 안되면 교환 또는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딸이 기사에게 연락하니 고발하라고 했다. (왜) 교환이나 게약해지 바란다. [고유식별]

답변 내용

업체에 확인하기로 하다.10/13 바디프랜드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요청 하다. 10/20 바디프랜드담당자로부터 소비자님께서 사용 중인 정수기는 당시 서비스기사님이 방문 했을 시에 소비자님께서 이물질이라고 주장하신부분은 미네랄이 아닌 마이크로버블로 당시 방문한 기사님께서 오안내 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당사 정수기 민원 담당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마이크로버블[기타 정보]홈페이지 하단 FAQ 미세 기포 참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리며 제품이 정상임을 설명드렸으나 오안내로 인한 응대 불만으로 소비자님은 계약 해지를요구하고 있으십니다.이에 당사는 오안내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 직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재 제품은 정상이고 제품의 하자 등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소비자님께서 요구하시는 계약해지와 교환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해명합니다.이상으로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귀 연맹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원인의 말씀에 공감하며향후 동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고객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을 더욱 충실히하여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임을 약속 드립니다.10/22 소비자께 위의 내용 전달하니 피해구제 신청 하시겠다고 하여 절차 문자드렸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안내를 받고 접수하려고보니첨부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개 없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우선 가지고 계신 서류들만이라도 해서 접수를 하시고 담당관님이 배정받으신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을 받으신다면 그때 첨부하실수 있음을 안내드림.신청서에 예시되어있는 자료뿐 아니라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일수 있는것들은 모두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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