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와인 40병 유통한 이마트 양재점
상담 내용
이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2015년산 또레무가 와인 40병 전체 수량을 일괄 구매하였습니다. 고가 와인의 경우 바로 시음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십여년을 더 숙성시켜야 하며 또레무가 또한 시음 적정기가 2025년 이후입니다. 한 병을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맛이 이상하며 변질됐다는 소리에 와인의 윗부분 호일을 벗겨보니 나머지 와인들 또한 이미 상한 상태.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했는데 기존 담당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며 시간끌기가 계속되다가 와인 수입사와 직접 통화하여 환불은 안되고 새로운 와인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와서 말을 번복하고 있으며 구매한 이마트 양재점에 다시 얘기해 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매했던 담당자는 퇴사를 했지만 불량 와인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와인 수입사(레벵드메일)로부터 환불 또는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하였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일: 2019년 11월 23일 확인 및 신고일: 2020년 6월 23일 수입사 통화: 2020년 9월 8일 (환불은 어렵고 교환해주기로 약속 - 단 교환해줄 와인이 없으니 신규 수입되는 10월 첫째주 정도에 교환해주기로 약속) 이후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못해준다며 발뺌.
와인은 개인 셀러에 보관하여 보관중에 불량이 발생할 수 없으며 유첨 하는 사진의 코르크 상태를 보면 여거 장소에서 제각기 변질된 상태라서 원래부터 불량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환불은 아니더라고 제대로된 와인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수입사의 다른 와인은 300병 이상 구매햐여 가지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다른 와인들은 100‰ 정상.
또레무가 와인만 100‰ 불량 상태입니다) 코르크 사진 유첨합니다 (사진만 저런 것이 아니라 구매한 와인 모두 불량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매한 와인의 품질상의 문제로 이마트와 수입사측에 문제제기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상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과 관련된 건은 구매 이후 기한이 경과한 경우 보관상의 문제로 사업자측에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 과실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사측에서도 교환 처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하니 이마트측으로 공문 발송하여 처리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주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