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L‰26B에서 수입한 G7 와인병 목이 부러져서 손바닥이 잘렸습니다
상담 내용
1. 상기 피해자 [이름]은 2020년 6월 28일 신세계 이마트에서 구매한 신세계Lu203026B에서 직수입한 칠레 와인G7의 병목이 부러져서 좌 수부에 깊은 심부 열상으로 인하여 엄지와 검지가 분리될 위험이 있어 신촌 연세병원에서 상처 부위 봉합 및 근육 재건 수술 및 1주일간 입원 가료후 7월 4일 퇴원하여 3개월이 경과한 10월 5일 민원 제기일 현재까지 동 병원으로 통원 중입니다2.
와인 수입 판매처인 신세계 Lu203026B는 한화손보(주)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며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합니다(신세계 Lu203026B 담당자 [이름] 팀장 [전화번호] / [전화번호])3. 한화손보(주)는 대영특종손사(주)에 합의금 지급을 의뢰 하였다며 손사에 보상금 지급을 의뢰합니다4.
7월 4일 퇴원하자 7월 6일 손사 담당자는 초진 진단 주수를 기초로한 합의금 3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환자 수상 상태 정도나 담당의사 소견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항의 하였습니다5. 그후 2개월 경과한 9월 4일 변경된 손사 담당자는 종전보다 상향된 합의금 5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이는 계속되는 재활치료 비용등은 물론 향후 성형비용도 현 치료병원 수준이 아닌 터무니 없는 소액이라서피해자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10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6.
이에 담당자는 코로나가 발생하여 자가 격리가 실시되었다고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7. 정작 본 분쟁의 핵심인 불량 와인인 G7을 수입하여 판매한 신세계 Lu203026B 에서는 제품 수거 이후로보험사에 따르자고 발뺌을 하다보니 보상 과정은 하세월로 늘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담당자의 코로나 격리 핑계도 이제는 한달이 넘었습니다8.
또한 보험사에 떠 넘기는것 만으로 신세계 측의 불량 와인의 수입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다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며정작 지금도 문제의 G7 와인은 아무런 개선 사항없이 오늘도 이마트에서 팔리고 있다는 현실아래서제2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9.
바라옵건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리도 태만한 신세계의 불량 와인 유통 과정을 자세히 살피셔서 엄중 문책은 물론 신세계 Lu203026B 의 태만한 잘못을 바로 잡아서 이러한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강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6. 28. 매장에서 구입한 와인병 목이 부러져 손바닥 골절을 입은 상해사고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가 보상처리를 보험사로 책임전가시키고 보험사는 초기진단 주수를 기초로 합의금액 제시하는 불합리한 대응처리 및 다수의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하면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책임전가하면서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으니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상해 사고를 입증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구입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불량식품의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시고 부당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 상담안내 [전화번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