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애완동물 카시트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634337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0. 애완동물 카시트를 주문 신청함.- 1개당 18만원으로 계좌이체함. - 우선 1개를 받고 사용하고 다른 1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18만원을 다시 계좌이체함.- 미아 방지 목걸이로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음.- 애완동물 시트로 사용시 가죽(비닐)이다보니 접히는 부분이 하얗게 되는 제품 불량이 발생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구함.

(사진촬영후 발송함)------------------------------------------------- 10.21. 시트 주문하고 1개에 대해서 18만원 입금함.- 배송받고 사용했으나 불량 발생됨. - 10.28. 친구 제품을 별도 구매하기 위해 추가로 18만원 입금함.

- 10.29. 배송받고 최초에 받은 제품이 불량 발생되어 환급을 요구함. - 배송받고 박스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한 바 이후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 신청인은 조속한 시일내 사용하지 않은 제품 수거후 환급을 요구함.- 또한 사용후 불량 발생된 제품도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온라인 신청시 결제내역 제품하자사진 이의제기한 근거자료(녹취록 문자내용 등) 등 입증가능한 근거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 - 불량사진으로만 피해구제 이관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서 해당 제품 심의가 필요할 경우 택배로 송부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온라인 신청을 별도 진행하기로 해서 우선 피해구제 접수안내로 함.- 신청인이 우선 전화로 피해처리 요구함.- 투비레어 [전화번호] [전화번호] F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에게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11.4.

13:42 팩스 및 이메일 방법으로 공문 발송함. ------------------------------------------ 11.5. 11:56 사업자 휴대폰 통화중임.- 11.6. 14:10 사업자 유선전화 및 휴대폰 전화 연결 불가함.------------------------------------------- 11.6.

14:15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11.5. 친구 제품은 택배 수거해가서 환급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1건은 환급으로 종결함.- 불량 제품은 온라인 신청토록 안내함.- 해당 제품 심의가 필요할 경우 택배로 송부 요청할 수 있음을 다시한 번 설명함.-------------------------------------------------- 투비레어 사장([전화번호])과 통화함.- 사장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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