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진공블렌더 제품하자시 소비자가 제품불량 확인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0월경에 (어디서) 인터파크 쇼핑몰내 판매자 지오디에스 홀딩스 업체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필립스 믹서기 21만원 구매(어떻게) 일주전쯤 배송 받음.-abc 쥬스 만들었는데 건더기가 나옴. -딸이사용하던 같은 제품은 그렇지 않았음.-진공블렌더로 제품건더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함 (왜) 판매처에 반품요청하니 필립스측에 가서 제품불량 확인서를 받아 오면 반품해 준다고 하여-구매처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냐고 이의제기하니 반품가져 가겠다고 했음.-제품가져가지 않아 다시 문의하니 반품접수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고 가져가지 않아-11.3일 전화하니 다른분이 제품불량 확인서 받아 오라고 하고 전화 끊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가 제품불량 확인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제조사측에 의뢰하여 제품불량확인서 받아 제출하셔야 함.-소비자가 하실수 있고 업체에 반납하여 확인 받을수 있음-구매시 제품하자시 소비자가 제품불량확인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