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심한 요가매트 온라인 구매 후 7일 이후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634649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10월 18일 쿠팡 사이트를 통해 '월드온 NBR 요가매트 30mm 필라테스 매트 운동매트 블루' 제품 1개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29800원 을 결제함. [경위]10월 20일 제품을 수령하였고 상품에 악취 및 불쾌한 냄새가 심하였으나 새제품이라 그런가보다 하며 제품 수령일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야외에서 탈취작업 및 통풍하였음.그러나 냄새가 구매시와 동일하게 전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취가 풍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매자에게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 차례도 받지 않음.쿠팡 내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사항 남겼으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남긴 채 지금도 전화연락을 받지 않음.[요구사항]상품 설명에서 상품에서 나는 악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에 결제금액 29800원을 전액 환불받기를 원함.[기타]전화연락은 절대 받지않고 악취가 난다는 문의사항은 상품 페이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0. 18.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요가매트 악취가 심해 환급 요청하니 배송완료후 7일이 경과되었다며 환급거절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화용품 등 - 스포츠용품)"에 의하면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광고자료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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