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장난감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20-0603395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0/16(어디서) 펫모닝(캣팡)(누가) 신청인(무엇을) 미니 낚시대 2000원 구입함(어떻게) 낚시대가 여러겹의 필림 재질로 되어 있음(왜) -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고양이 입과 코쪽 베었음- 업체 문의 하니 상세 설명에 강력한 필림조직으로 되었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함- 병원비 치료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 :장난감의 결함 (제조설계표시)또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결여와 신체적 위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비경비 등을 배상 요구할 수 있음. -사실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요구를 하시기 어려울 수 있음 10/19 11:00- 사업자 [전화번호] [이름] 11:10- 사이트 상세정보에 강력한 필림재질로 되어 있음 고지됨- 필림 재질로 베인 경우 처음이고 재질상 문제는 없음 / 보상 어려울 수 있음- 담당부서 확인 후 다시 연락주기로 함- 사업자 : [전화번호] [이름] 15:05- 펫팡 사이트에 제품 재질에 대해 설명 되어 있음-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 PE재질 :단단한 필림 소재-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 15:10 연결 안됨- 10/26 소비자 : 연결 안됨 10:55- 업체 치료비 손해배상 불가함을 문자로 전송함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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