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나온경우

사건번호 2020-0608773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주가는 샌드위치집에서 테이크아웃해 먹다가 입안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어요야채와 같이 썰려들어가있던건지 모양이 길죽하고 날카로워 삼키면 정말 어쩔뻔했나 할정도로 오싹하더라구여가게에 전화했고 사과와 금액환불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씹지않고 뱉어낸 조각은 저거 하나였으나 조각을 내는 음식특성상 몇조각을 섭취했는지 모르는상황에서 걱정이되더군요..이럴땐 어떤조치를 취하는지..

본사메뉴얼을 물었더니그런건 없다고 하더라구요..본사직원과 통화하였고 이물질회수를 요구하며 방문하라하여 직접오셔서 찍어가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사라질까 불안해서요/ 또한 이물질확인후 사건경위를 제가 전달받을수있는지 물었는데 그건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씹어삼켰을 확률과 걱정으로 위내시경 을 포함 검사비용 청구는 되는지 물었을때 그것또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이럴땐 제가 요구할수있는 방식의 대처가 무엇이있을까요??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외식 사업체에서 제품 구입후 섭취중 이물질 발견후 해당업체의 부적절 대응의 사유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청약철회과정에서 환급 지연 등 소비계약체결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을시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사과 요구는 본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분쟁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18 식료품 -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1) 함량 용량부족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에 식품 사고발생시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물이입에 대한 경위 조치등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물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인도시 이물인도증 받은 후 조사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이물질을 인도하기 어렵다면 부정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 )에 민원제기 하시어 해결 도모 하실수 있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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