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사용후 변색

사건번호 2020-0606276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세정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9월20일 (어디서) 깔끔대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깔끔대장 다목적 세정제를(어떻게) 욕실과 현관문을 세정제 사용으로 탈색변색됨(왜) 업체측에 문의하였으나 변색 탈색부분은 주의하라 고지하였기에 배상은 어렵지만 도의적책임으로 신제품 밀대(25000원)와 제품 환급(15000원) 가능하다함-욕실밑부분 변색은 감수하겠으나 현관문 부분탈색된 부분에대해 보상을원함-오늘 업체에서 답변을 주기로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업체와 통화후 다시 연락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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