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쇠고기죽 섭취후 잇몸 다침
상담 내용
(언제) 1월중순(어디서) 편의점(누가) 본인(무엇을) 양반쇠고기죽(어떻게)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갔다가 큰뼛조각나와 배우자가 잇몸을 다침(왜) 업체가 과실 인정한 후 동원참치2세트주겠다고함. 동원제품원하지않음. 업체는 그 외 처리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제품환급 치료비 등 손해배상 신고(제품조사)--------------------------- 2/12 16:18 배상필요없음. 식약처에 고발함.
답변 내용
- 고발은 식약처 1399로 문의- 업체로 공문발송 15:08-------------------------- 2/12 16:03 업체와통화 : 1/13접수받은건. 캔은폐기(사진만촬영해둠)되고 이물질만 확인됨. 회수를 거부함. 아이가 다친건 아니고 배우자가 다쳤다고 말하셨음(녹취있음).
소비자에게 수차례방문함. 업체는 환급과 병원가셔서 치료비제공은 가능하다고 전달함. 소비자가 병원갈정도는 아니라며 집에 약이 다있다며 30~50만원상당을 금전을 요구함. 근거없는 배상은 어려워 대신 참치세트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림. - 2/12 16:21 업체와 통화 : 아이가다친게아니라 아이가아파병원을갔다가 배우자가 다친부분임을 업체에 전달함.
소비자께서 배상은 필요없다며 상담 취하하셨음을 사업자에게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