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된 젬코 하이라이트 제품을 뜯다가 다쳤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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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하이마트인터넷사이트에서 8월30일 구매하여 9월4일배송된 제품을 저의 엄마가 뜯던 과정에서 상판청소용 칼이 발등으로 떨어져 혈관이 끊어져 수술을 하고 한달여 병원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시어 이제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올립니다. 하이마트 인터넷 아이디는 [기타 정보]입니다.저는 워킹맘이고 애들을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계셔서 제가 한달여간 엄마 병원을 오가며 이틀에 한번씩 목욕시켜 드리고 아이들 케어하고 정신없이 보내느라 이제야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올립니다.
주간에는 내내 일하느라 개인적으로 통화할 시간도 없어 겨우 짬내어 하이마트 몰에 전화했더니 판매자측에서는 책임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다못한 아빠가 판매자측에 전화했더니 택배 송장번호를 묻고 너무 늦게 전화했다고 했더랍니다. 제가 일하느라 병간호하느라 아이들 돌보느라 짬이 나질 않았습니다.포장을 잘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안일어났을텐데 포장을 제대로 안해서 날카로운 칼이 그래로 발등에 떨어져 이런 사고가 나게 했으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물건을 팔고 계실텐데 다른 사고라도 예방하려면 상품 포장에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지금도 수술 후 재활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에게 사고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비자보호원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8. 3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배송되어 개봉하는 과정에서 상판 청소용 칼이 발등에 떨어진 상해 사고로 한달여간 입원 치료후 퇴원한 사업자측에 보상 및 다른 유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품 포장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주방용품(칼))"에 의하면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동기준」 품질보증기간 1년임.「민법」 제393조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위의 관련법규 및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제품 포장상태 불량으로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성립되는 전제하에 구입가 및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개봉과정에서 소비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수도 있읍니다.
위의 관련법규 및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광고자료 실제 배송 상태 사진 상해 사고를 입증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